“성도착증 환자”란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사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성충동 약물치료”(이하 “약물치료”라 함)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성폭력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3항).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석방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약물치료명령을 집행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약물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약물치료를 계속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약물치료기간(종전의 약물치료기간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약물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수형자(이하 “성폭력 수형자”라 함)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약물치료를 받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함)에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석방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약물치료명령을 집행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약물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약물치료를 계속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약물치료기간(종전의 약물치료기간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이하 “가종료자 등”이라 함)에 대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보호관찰관은 가종료자 등이 가종료·치료위탁 또는 가출소 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집행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가종료자의 경우 집행할 잔여 형기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어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집행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