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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 재정지원 > 시설비 등의 지원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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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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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재정지원의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게 지원을 할 경우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해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제2항).
연계기업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4호).
연계기업의 한계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제4항).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5조
).
재정지원 대상요건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제3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제1호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가
「상법」
상 회사라 하더라도 해당 회사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 해당 회사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또는 해당 회사의 지역사회 공헌 내용 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시설비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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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시설비 등의 지원
시설비 등의 지원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
).
시설비 등의 지원 사업은 ① 미소금융재단 지원사업(복지사업자를 통한 지원)과 ②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한 정책자금지원으로 이루어 집니다.
※ 시설비 등의 지원·융자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
지원사업, 판로지원, 사회적기업진흥원
>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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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사업개발비 지원
지원기간 및 한도
사업개발비의 연간 지원한도 금액은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입니다(지정사업-재정지원-사업개발비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원기간은 12개월 이내이며, 다만, 산정시기, 신청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연속체결이 가능합니다(지정사업-재정지원-사업개발비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최대지원금액
최대지원금액은 3억원입니다(지정사업-재정지원-사업개발비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절차
<출처: 『
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 27쪽>
그 밖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업신청 기업요건, 신청방법 등 지원절차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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