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사항
√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함.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의 사항
√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서의 내용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는 서로 합의하여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 외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불공정 조항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시킨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제1항).
가맹계약서의 효력
가맹계약은 일방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다수의 상대방인 가맹희망자 간에 이루어지므로 거의 모든 계약이 약관에 의한 계약형식을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약관에 의한 가맹계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약관”에 해당되어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개별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약관의 조항과 다른 내용을 체결한 개별약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나 「상법」의 적용을 받아 그 계약서의 내용대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함)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에,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