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또는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 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획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거하며, 종전 지방의회의원이 없거나 종전 지방의회의원의 수가 그 선거구의 의원정수에 미달되는 선거구에 대해 증원선거를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28조 단서, 같은 조 제3호 단서, 제5호 및 제6호 참조).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수가 「공직선거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새로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직무대행자를 포함)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6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 연기의 공고 및 통보
「공직선거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선거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고, 대통령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6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해당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8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1투표구 또는 수투표구 내의 투표를 행하지 못한 경우”란 1투표구 또는 수투표구 내의 전 투표자가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의 투표권자가 투표를 행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1960. 12. 13 선거 4293선38 판결).
풍랑으로 인한 선거구의 일부인 도서(島嶼)에 거주하는 선거인이 투표하지 못한 경우에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 수가 당선자와 차점자의 득표차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 바, 해당 투표구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인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대법원 1960. 12. 13 선거 4293선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