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보험급여 지급 결정
보험급여 지급 결정
근로복지공단은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2항).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가슴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공기가슴증, 폐기종(폐공기증,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 진폐로 인해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큰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위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진폐장해 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 분
제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5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
근로복지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해서는 위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3항).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 분
제5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B 또는 C에 해당하는 사람
제7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이거나 제4형이면서 A에 해당하는 사람
제11급
진폐의 병형이 제2형인 사람
제1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