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란 무엇인가요?
해고 사유를 구두로 통보해도 되나요?
옆집에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족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의 장례는 누가 치러 주나요?
근로기준법의 보장받을 수 있는 가사근로자로 근무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단체 채팅방에서 외모로 놀렸을 뿐인데 이런 경우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택시기사가 유류비까지 부담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