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제출서류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다음 서류를 시·군 법원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조 및
제33조 ).
공탁금출급청구서 2부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급을 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 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탁서의 내용으로 출급청구권이 있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서 작성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가 피의자(피고인)가 공탁한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공탁금출급청구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32조 ).
공탁번호
출급하려는 공탁금액
출급 청구 사유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
공탁법원의 표시
출급 청구 연월일
공탁금출급청구서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그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