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본문).
다만, 다액(多額)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만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단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지방법원 판사는 아래와 같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마친 후 검사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2항 및 제4항).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항).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