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항 및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0조).
다음의 항공사업자는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습니다(「항공사업법」 제70조제1항).
√ 항공운송사업자
√ 항공기사용사업자
√ 항공기대여업자
위의 자 외의 항공기 소유자 또는 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자는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습니다(「항공사업법」 제70조제2항).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
위반 시 제재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항공사업자 또는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사업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항공사업법」 제84조제2항제19호).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셀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오불화비소·오불화인·삼불화인·삼불화질소·삼불화붕소·사불화유황·사불화규소·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자(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 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외)
위반 시 제재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 등을 수입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제1항제6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와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제1항).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를 제외한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당구장업을 설치·경영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경우는 제외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이동·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중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