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위탁개발 사업 추진 절차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선정은 위탁관리 수탁기관 모집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며,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제12조 및 별표6제6호가목].
지방재정 투자심사
위탁개발 사업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에 따른 타당성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조례 등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제12조 및
별표6 제6호나목].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위탁개발 재산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중요재산 해당될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제12조 및 별표6제6호다목].
사업계획 승인
위탁·수탁계약 체결 이후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개발 관련 중요사항을 정하고 동 사항을 반영한 개발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제12조 및 별표6제6호라목1)].
개발사업계획서는 단순 계획이 아닌 위탁·수탁계약을 통해 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문서로서 위탁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제12조 및 별표6제6호라목2].
개발사업 착수 및 관리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추진 사항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사업관련 주요 사항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제12조 및 별표6제6호마목2].
수탁기관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사항(예: 설계·공사·감리 용역 계약 체결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제12조 및 별표6제6호마목7].
사업 준공 및 총 건축원가 확정
개발 사업이 준공되면 위탁기간이 개시되며, 총 건축원가 정산 및 확정 개발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사항은 후속적으로 진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제12조 및 별표6제6호바목1].
개발사업계획서 확정 및 승인
최초 개발사업계획과 비교하여 변동된 총 건축원가 및 임대수입 등을 반영하고 사업수지 및 예상손익을 재분석하여 개발사업계획서를 확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제12조 및 별표6 제6호사목1]
수입과 지출의 관리 및 정산
개발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수탁기관은 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수입·지출 관련 사무를 수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제12조 및 별표6제7호가목].
매년 수탁기관은 개발 사업별 수입·지출 정산 등을 증빙하기 위한 필요 서류를 작성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잔여 순수익을 개발비용 상환에 활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제12조 및 별표6제7호마목].
예산계획 등의 수립
수탁기관은 예산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근거로 예산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제12조 및 별표6제8호나목].
개발재산 임대(분양)·시설관리
수탁기관은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임차인 모집·변경 및 시설 관리(건물관리, 청소, 보안, 주차관리 등) 등 아웃소싱이 필요한 업무와 예상비용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제12조 및 별표6제9호다목].
※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계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