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기간 갱신 및 연장
대부기간 갱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2항 본문).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토지와 그 정착물 외의 재산은 1년의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2항 단서, 제31조제3항 단서).
대부기간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하는 대부기간은 다음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4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대부기간 갱신 또는 연장의 신청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 또는 대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계약의 갱신 또는 대부계약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