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5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9항 전단).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해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9항 후단).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의 적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품목조정률을 적용하는 방법과 지수조정률을 적용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자가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
√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2항 후단).
√ 다만,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따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2항 단서).
계약금액의 조정금액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함)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5항 본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만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
위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