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적 : 다음의 기준에 따르되,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1. 공사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르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2. 공사 실적의 금액에 따르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 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의 1배 이내
시공능력 : 해당 추정가격의 1배 이내
※ “실적”이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의 실적(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95호, 2024. 4. 30. 발령·시행) 제5조제1항].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제4항제1호).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를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제4항제1호).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제6항).
지역 제한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를 기준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함)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현장이 있는 시·도에 인접한 시·도(이하 "인접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단서).
공사 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공사 현장이 있는 시·도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신설(편입된 경우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등급별로 경쟁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 입찰 시마다 해당 경쟁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 통지를 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공고 제2023-235호, 2023. 7. 6. 발령, 2023. 7. 10. 시행)]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공사실적, 시공능력, 기술 보유상황, 지역, 유자격자 명부, 재무상태 등을 서로 중복하거나 같은 항목 내의 사항을 서로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