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해서 출국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야 다시 대한민국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기간 제한의 특례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3년의 기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서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아,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 사업장 변경신청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에게만 적용]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허가를 받거나, 1개월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