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란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노동위원회법」 제1조),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하에 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위치 및 관할 구역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별표 1 참고)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 하에 둔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됩니다(「노동위원회법」 제2조).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실현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또는 간섭활동에 해당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했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했거나 그 밖에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 다만,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당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그 밖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의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합니다.
※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항).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그 밖에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아래에서 서술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관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은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3조제1항).
조사와 심문 결과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되면 관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게 됩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되는 때에는 기각결정이 내려집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제1항).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알릴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제4호).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려면,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진정서류를 내려받아 직접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진정의 처리
진정이 접수되면, 사건 담당자는 당사자, 관계인, 관계기관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진정인의 진정내용에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인권의 침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래의 처리방법 중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의 처리
종류
내용
합의의 권고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해서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
조정
조정위원회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해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 절차를 시작(「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수사개시와 필요한 조치의 의뢰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구제조치 등의 권고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① 구제조치의 이행(「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4항), ②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고발 및 징계의 권고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권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법률구조의 요청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다음 어느 하나를 하도록 권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1. 의료, 급식, 의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