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란 채무자 명의로 된 채권이 허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성립된 경우 그 채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면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민법」 제449조제2항 단서), 이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그 밖에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채권양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양수인이 권리보전을 위해서는 원래의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추심금지와 동시에 그 채권의 제3자에의 처분금지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이 이중 양도되어 양수인들 사이에 채권 귀속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금지하거나 부동산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의 상대방에게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의 추심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채권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