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 이하 ‘대부’라 함)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推尋)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 “어음할인(割引)”이란 은행 등이 어음소지자의 의뢰에 의해 액면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와 비용을 공제하고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양도담보(讓渡擔保)”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나 제3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다시 원래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A.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지만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채업이라고 합니다. 고리사채나 불법채권추심행위 등 불법사채업자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부업을 등록하여 규제를 받도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