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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개관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절차
금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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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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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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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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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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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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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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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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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절차에 따라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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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관련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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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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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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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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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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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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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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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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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담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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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담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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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의 변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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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외의 채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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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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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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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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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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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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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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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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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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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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