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로 됩니다.
손해배상청구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재혼이 무효가 된 경우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25조).
자녀에 대한 효과
재혼이 무효로 되면 재혼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민법」 제855조제1항)
따라서 그 자녀는 모(母)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제3항). 다만,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부모의 합의에 따라 종전대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