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공기)소음 피해대책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시행
공항소음대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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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시설관리자로 한정) 3. 다음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로 한정) ①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②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주거용 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③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 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5. 손실보상 및 토지 등의 매수 6. 그 밖에 공항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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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대책지역 건축물에 대한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54호, 2022. 6. 21. 발령, 2023. 1.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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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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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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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회관, 마을회관, 양로시설, 경로당, 아동상담소, 아동복지관, 어린이집,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영양취약계층 급식비 지원 (체육사업) 체육공원 등 체육 관련 시설 또는 어린이 놀이터의 설치 (교육문화사업) 도서관 또는 교육·문화 관련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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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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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작업장 사업) 공동이용을 위한 소규모 공용 창고, 구판장의 설치, 지역대표 작물의 공동작업장 설치 또는 공동 육묘장 퇴비시설 설치 (공동영농사업) 농로, 농업용수로, 농업용 양수장, 농작물 재배시설의 설치 또는 공동 농기계 구입비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 취약계층, 여성, 노인 또는 청년 등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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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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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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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