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해 각 선거에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
다만, 4개 이상 동시선거에서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6조제1항 전단).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고,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4항).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때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5항).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2조제1항 단서).
Q. 선거 후보자 연설 및 홍보를 위한 옥외 확성기를 사용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규제를 받나요?
A. 아니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생활소음 규제대상인 확성기 소음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고한 확성기 사용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