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 사업장이란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으로 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 또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면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① 특정공사를 시행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②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은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 ③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2호의3, 제2호의4 및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