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은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참고로, 지나치게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리모델링 소음]
Q2. 공동주택 인테리어 리모델링으로 인한 공사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할까요?
A2. 공동주택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해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관리규약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리주체는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입주민의 권익 침해 및 생활 불편이 과도하지 않도록 관리규약 등을 통하여 적절히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수용 배관은 층상배관공법(배관을 해당 층의 바닥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공법) 또는 층하배관공법(배관을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하여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층하배관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경질(단단한 재질) 염화비닐관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같은 측정조건에서 5dB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해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2항제2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층간소음 전문기관 이용
층간소음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간에 갈등이 발생한 경우 층간소음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을 통해 “① 전화상담, ② 방문상담, ③ 소음측정”의 순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25호, 2023. 2. 13. 발령·시행)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