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력발전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20-3-241, 20-3-242)
• 사건: 전남 군 면 로, 로 등에 거주하는 등 78명, 등 85명이 인근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인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 발전(주)을 상대로 총 244,5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조정결과
(인과관계 검토) 기준 주파수인 80Hz에서 실측소음도 또는 평가소음도가 최대 85㏈(Z)(241호 사건지역)로, 최대 87㏈(Z)(242호 사건지역)로 나타나 저주파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45㏈(Z)을 초과하고, 다른 주파수(12.5~63Hz) 에서도 각 주파수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두 사건지역 모두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됨
(배상액)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20-3-241호 사건은 신청인 1인당 432,000원~2,311,200원으로, 20-3-242호 사건은 신청인 1인당 216,000원~2,311,200원으로 함
※ 철도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22-3-100)
• 사건: 경북 시 길 일원에 거주하는 신청인 등 6명이 인근 철도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2018.2월부터 2021.8월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금 4,2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조정결과
(인과관계 검토: 소음)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가 최대 81㏈(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5㏈(A)을 초과하므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됨
(인과관계 검토: 진동) 건설장비 사용 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61㏈(V)로 나타나 진동피해 인과 관계 검토기준 65㏈(V)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음
(배상범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A)을 초과하는 등 5명에 대해 평가소음도, 이격거리,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410,000원을 배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