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기준(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예술인은 비자발적 실업 상태일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여성인 경우 출산(유산·사산 포함)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술인 고용보험 누리집-제도소개-예술인고용보험).
근로자가 아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8조제2항 참조, 제77조의2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1항).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에 해당하나 예술 활동 증명을 받지 못했거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예술인고용보험 누리집(https://kawf.kr/aei/artMain.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