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은 공공기관 등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합니다 .
장애예술인의 범위
1.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2. 위의 1.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저작권법」 에 따라 공표된 문화예술 관련 저작물이 있는 사람
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가. 및 나.에 준하는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대상 창작물의 종류
공예품
공연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
장애예술인 창작물 기준
1.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단, 공동창작자의 경우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2. 창작물을 생산하거나 제작한 단체·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3. 창작물의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대본의 작가(국내 거주의 생존 작가에 한함) 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4.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 초대작가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5. 그 밖에 위의 1.부터 4.까지의 기준에 상응하는 창작물
우선구매 해당기관
창작물 우선구매 금액
우선구매기관은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창작물로 구매해야 합니다. 단, 우선구매기관의 특성상 3% 이상을 장애예술인창작물로 구매하기 어려운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우선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우선구매 실적의 제출
우선구매의 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