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제1항 참조, 제2조제1호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참조).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위의 대상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지역문화재단(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지역문화재단으로 한정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제2항 및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예술인 복지법」 제8조 참조).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