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옥외광고물 설치하기
옥외광고물 유형
구분
내용
벽면 이용 간판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등
돌출간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標識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옥상간판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지주이용간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문자·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사각기둥·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등
입간판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않은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현수막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애드벌룬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벽보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전단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문자·도형 등을 도료,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다음의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합니다.
광고물등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광고물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사각형·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위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