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합니다(「상법」 제34조).
상호를 등기하려는 사람은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상호신설등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를 제출하면 됩니다[「상업등기법」 제4조, 제24조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제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