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창업”이란 가맹사업 창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시장조사, 인테리어 컨셉 결정, 홍보 등 각종 창업준비 과정을 사업자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창업형태입니다.
가맹사업 창업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함)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함)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함)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 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사항(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함)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를 작성 및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가맹계약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