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자금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스마트 기술을 도입 후 적극 활용하여 생산·유통·판매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경영 효율화를 이룬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자금 신청 안내자료’, 2023.9.27. 1~2면).
지원대상
스마트 기술(키오스크, 서빙로봇 등을 이용하여 주문, 서비스 등을 하는 기술)을 도입 후 적극 활용하여 판매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경영 효율화를 이룬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자금 신청 안내자료’, 2023.9.27. 2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3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추가 모집공고』 2면).
또한, 현장실사 결과, 스마트기술 풀(Pool)을 통해 스마트 구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임차, 렌탈, 리스를 포함합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자금 신청 안내자료’, 2023.9.27. 2면).
스마트기술 풀(Pool)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자금 신청 안내자료’, 2023.9.27. 2면).
A.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이면 가능합니다.
단,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거나 과거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기술을 지원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험형 스마트마켓 등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만, 과거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최대 지원금액 한도에서 35만원을 차감한 금액과 공급가액의 70% 중 적은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3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추가 모집공고』,10면).
Q. 기술 도입 후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A. 네, 정부지원을 통해 도입된 기술은 향후 2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년 실시되는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에 기술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고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3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추가 모집공고』,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