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배출권의 추가할당, 배출권 할당의 취소, 배출량의 인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출권 제출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도록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제출하지 않은 할당대상업체에 과징금 부과사유, 예정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을 부과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
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에 과징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해당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 :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 100분의 15
해당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 직전 이행연도까지 :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 [해당 계획기간 내 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할 수 있는 배출권 한도의 비율-(해당 계획기간 내 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한 배출권 수량의 비율 ×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