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 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합니다. 배출권을 시장(배출권거래소)에서 매매하는 주된 거래방법은 단일가 매매와 실시간 매매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58쪽).
단일가 매매는 시가와 종가, 하나의 가격으로 모든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58쪽).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매수자와 매도자로부터 호가를 접수하여 오전 10시에 단일가(시가)로 체결됩니다.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실시간으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는 거래가 중지되고 호가를 접수받아 오후 12시 정각에 결정된 종가로 단일가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실시간 매매는 가격 우선의 원칙과 시간 우선의 원칙에 따라 체결됩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58쪽).
낮은 매도가격의 주문이 높은 매도가격의 주문보다 우선 체결되고, 높은 매수가격의 주문이 낮은 매수가격의 주문보다 우선 체결됩니다(가격 우선의 원칙).
같은 가격의 경우 먼저 접수된 주문이 나중에 접수된 주문에 우선해서 체결됩니다(시간 우선의 원칙).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수업체의 예수금이 매도업체에 지급됩니다. 배출권은 매도업체의 배출권등록부에서 매수업체의 배출권등록부로 자동 이전됩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58쪽).
배출권 장외매매
배출권이 거래상대방을 물색해서 계약하는 장외거래로 거래될 때에는 배출권등록부를 통해 배출권의 소유권이 이전됩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59쪽).
배출권을 할당대상업체들이 직접 거래하려면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체결 후에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고, 환경부는 거래사실을 확인한 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양도인의 배출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합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59쪽).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3배 이상으로 높게 형성될 경우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로서 최근 1개월의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의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 배출권 평균 가격의 100분의 60 이하가 된 경우
√ 할당대상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매매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하게 부족하여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거래가 어려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장 안정화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면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당위원회가 시장 안정화 조치의 종료를 의결한 경우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종료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