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흠이 있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에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고, 해당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은 명세서나 검증보고서를 시정·보완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제4항).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에 포함된 정보 중 업체·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 주요 정보를 할당대상업체별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당대상업체는 정보공개로 인하여 해당 업체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6항).
다만, 실태조사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배출량이나 동종 또는 유사 규모의 다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을 직권으로 산정하여 인증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배출량 인증의 통지
환경부장관은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할당대상업체에 통지하고, 그 내용을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