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할당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사유 통보서와 명세서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할당 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이행연도 및 해당 계획기간에 할당 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의 다음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에 대한 할당 취소량 결정안을 작성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2-277호, 2023.1.1. 발령·시행) 제29조제1항).
할당 취소량 결정 및 통보
환경부장관은 업체별 할당 취소량 결정안에 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업체별 할당 취소량을 결정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30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업체별 할당 취소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지체없이 문서 또는 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업체별 할당 취소량을 통보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30조제2항·제3항).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거래계정에 보유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이 배출권의 취소에 따른 이전량보다 적으면 해당 계획기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다른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1항).
배출권 부족분에 대한 추가 제출
배출권의 할당이 취소된 할당대상업체가 할당이 취소된 양보다 배출권을 적게 보유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에 기한을 정하여 그 부족한 부분의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환경부장관이 배출권 제출을 명할 때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명령일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 등을 통하여 그 부족한 부분의 배출권을 자신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보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