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은 경매를 통한 유상 할당에 관한 연간 유상할당 계획을 전년도 마지막 입찰 이후 5거래일 이내에 거래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합니다[「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60호, 2023. 3. 31. 발령·시행) 제3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유상할당 계획상의 매회 입찰예정일 5거래일 전까지 입찰일, 입찰시간, 유상 할당 규모, 입찰 방식, 입찰 조건, 대금결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입찰 계획을 거래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입찰 및 낙찰
유상할당 경매에는 유상할당업체가 참가할 수 있으며, 응찰 최저수량은 1,000톤으로 하고 100톤의 정수배로 증량합니다(「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낙찰은 유효 응찰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의 수량부터 총 입찰수량에 도달하는 가격의 수량까지 순차적으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낙찰가격은 낙찰 대상 업체가 제시한 유효 응찰 가격들 중 최저가격으로 합니다(「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6조제5항).
공고 및 권리 이전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의 입찰 및 낙찰절차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거래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낙찰금액의 납입 및 배출권의 이전은 거래소의 전산시스템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배출권등록부시스템을 통해 입찰일 당일에 이행합니다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 그 밖에 배출권의 유상할당을 위한 자세한 경매절차는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60호, 2023. 3. 3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