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대상업체의 지정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
1.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직전 계획기간 당시 할당대상업체
2. 1.에 해당하지 않는 관리업체 중에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한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해당 업체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보고했을 것
√ 이전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로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사실이 없을 것(해당 업체가 이전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였다가 관리업체가 된 경우만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에 대한 통보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할당대상업체가 폐업·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존립하지 않는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사업장 또는 일부 시설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자발적 참여업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파산, 영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계획기간 중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