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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및 신생아 > 신생아 > 신생아의 양육지원 > 근로자인 양육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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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 본문).
단축 후 근로시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
단축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4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영유아 보육』 <
영유아 보육 지원-육아 근로 지원-근로시간 단축 등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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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휴직 대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본문).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및
제19조
제4항 후단).
※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은 『영유아 보육』 <
영유아 보육 지원-육아 근로 지원-육아휴직 등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