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보건복지부, 2023. 1.) 48면].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 중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의 관할 지역 내 거주하면서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50면).
지원 내용
영양상태 평가·관리, 영양교육·상담 및 보충식품패키지(6종)를 제공합니다(「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70면, 75면 및 8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