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난청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검사비 지원의 목적
선천성 난청의 조기발견으로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 최소화하고자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198면).
※ 아래의 신생아 난청검사 지원에 관한 내용은 「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58~260면을 참고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선별 검사비 • 확진 검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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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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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선별 검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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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검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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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다만,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난청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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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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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영아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 후 관할보건소로 이송하여 처리 및 지급 결정이 가능합니다.
환아 관리
지원 대상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이며 보청기 2개가 지원됩니다.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이며 보청기 1개가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보청기 1개 또는 2개가 지원됩니다(개당 135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