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혼인 중 여자와 남편이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은 이 조항이 혼인 외 출생자의 태어난 즉시‘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2025.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3. 3.23. 선고 2021헌마975 전원재판부 결정).
제3자에 의한
신고
·부(父) 또는 모(母)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 위의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및 제4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