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 부담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바우처, 건강보험 부가급여)을 제공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다만, 분만취약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2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7항 단서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11호, 2023. 11. 15. 발령, 2024. 1. 1. 시행)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