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이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이란 전자문서의 생성, 유통, 보관 등에서 발생되는 분쟁과 전자거래에서 발생한 배송, 계약, 상품정보 오기, 반품 및 환불 등에 대한 모든 분쟁을 말합니다(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안내 참조).
※ “분쟁조정제도”란 당사자의 상호양보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보다 더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안내 참조).
분쟁조정 신청 및 절차
분쟁조정 신청은 판매자·구매자 구분 없이 아래의 방법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아동이 신청할 경우에는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 『
2022년 전자거래분쟁조정 사례집』, 2022. 9., 9쪽).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www. ecmc.or.kr)에서 접수
방문 또는 우편: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 또는 발송
팩스: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F. 061-820-2613으로 전송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조정의 거부, 중지 및 불성립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전자거래분쟁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www.ecm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