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함)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함)
가맹점 등록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11면).
공통기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 허용
개별기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이나 사업체 등록 거부
가맹점 등록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