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상품권 재판매
Q.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서울특별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서울경제 소식 참조>
(예시) 불법환전
Q.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환전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상품권 구매자가 가맹점에서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가맹점주로부터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고 물품 및 용역의 거래 없이 환전해 주고 부당이익 차액을 나눠 갖는 경우 불법환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