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캐시백, 포인트 등의 구매혜택
지나친 선심성 지원 방지, 부정유통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 등을 고려하여 평시 할인율은 10% 이내의 범위에서 설정됩니다(「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13면).
※ 다만,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추가할인이 허용됩니다(「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13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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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상황 고려, 차등 적용 √ 명절·행사 등 소비지원 차원인 경우 1개월 이내, 최대 15% 이내 범위에서 허용 √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원 목적인 경우 기간·할인율 제한 없이 탄력적 허용 ·카드형·모바일형 상품권, 후(後)캐시백형 할인의 경우만 허용 √ 지류형 상품권, 선(先)할인형 상품권은 추가 할인 불가(부정유통 방지) ※ 다만,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원 목적인 경우 탄력적 대응 ·추가할인 기간 중 철저한 부정유통 점검·모니터링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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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발행물량에 대해서는 다음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별 할인율을 준수해야 합니다(「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13면).
√ 인구감소지역 10%
√ 일반지방자치단체 7%~10% 내 자율
√ 불교부단체 10% 이하 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