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함) 및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참조).
즉, 보호지역 및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정부‧지자체장이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등)과 생태계서비스 보전 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22. 12.), 3쪽 참조]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읍·면·동의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