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외국에서 들어온 생물종을 포함하여 원래는 국내의 토착종이나 특정 생태계에서 역사적으로 서식하지 않던 생물종이 자연적인 서식범위를 벗어나서 스스로 번식 혹은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물종을 의미합니다[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kias.nie.re.kr) – 외래생물 – 외래생물이란? 참조].
Q. 외래생물은 모두 생태계교란 생물 등 법정관리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외래생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정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외래생물 중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법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종
유입주의 생물
수입 전 지방청장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상업적 판매 목적의 수입 전 지방청장 허가를 득하고 그 외 목적의 수입 전 지방청장에게 신고토록 규정
생태계교란 생물
학술연구, 전시, 교육 등 목적의 예외적 상황 하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 전 지방청장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