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 등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가 수입 등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여 보관하고 있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생태계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4호,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호다목 및 제16조제1항제9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방출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대한 감시 또는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5호,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호의2 및 제16조제1항제9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