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2-210호, 2022. 10. 28. 발령·시행)에서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
A.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국내에 이미 유입된 종으로, 생태계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성이 높거나 우려되는 종을 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생물입니다. 반면 유입주의 생물은 미유입 외래생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생물입니다. 유입주의 생물을 도입하거나 자연 생태계에서 발견되면 생태계위해성 평가를 통해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또는 미관리 대상종으로 재분류됩니다.
< 출처: 환경부·국립생태원, 『2022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60종 Ⅳ』(2023), 42쪽 >
유입주의 생물 지정 기준 및 현황
유입주의 생물 지정 기준 및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부 보도자료, ‘2022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60종 자료집 발간’(2023. 1. 31.) 참조].
①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종
②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 종
③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유전적·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종
④ 서식조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종
⑤ 질병 등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는 종
유입주의 생물은 다음과 같은 공통 적용기준을 적용합니다(「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별표 제1호).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
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고시된 생물(2022. 10. 28. 기준)은 총 557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A. 국내에 유입되지 않았지만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높고 피해 사례가 있거나 국내에 정착 가능성이 있어 유입되면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이 우선적으로 지정됩니다.
< 출처: 환경부·국립생태원, 『2022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60종 Ⅳ』(2023), 42쪽 >
Q.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생물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유입주의 생물 목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의 <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별표 > 또는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kias.nie.re.kr)에서 유입주의 생물을 포함한 법정관리종 및 외래생물에 관한 정보를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환경부·국립생태원, 『2022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60종 Ⅳ』(2023), 43쪽 참고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을 받은 자가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유입주의 생물이 생태계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호가목 및 제16조제1항제9호).
A.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종은 국내로의 자유로운 수입·반입이 제한되며, 지방(유역)환경청에 유입주의 수입·반입 신청서를 제출한 뒤 생태계위해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종이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 우려 생물, 미관리 대상종으로 재분류된 뒤 해당 관리에 따라 수입·반입이 가능합니다.
< 출처: 환경부·국립생태원, 『2022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60종 Ⅳ』(2023), 42쪽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